[사설] 만시지탄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유죄 판결

입력 2023-11-29 17:34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 대부분에게 법원이 어제 실형을 선고했다. 사필귀정이지만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권부의 핵심인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넘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2020년 1월 검찰이 기소한 지 3년10개월 만에야 1심 판결을 내놨다. 그사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시장은 임기를 다 마쳤고, 하명수사의 책임자였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국회의원으로 신분을 바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고질적인 재판 지연이 ‘지체된 정의’의 폐해를 초래한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실상을 보면 한 나라의 핵심 권부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나 싶을 정도다. 송 전 시장은 상대 당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의 비위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해 수사를 청탁했고, 민정수석실은 이를 황운하 전 청장에게 내려보내 수사토록 했다. 송 후보의 당내 경선 경쟁자 매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고위 공직자들의 준법의식이나 도덕성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나. 법원은 어제 송 전 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송 전 시장 등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다툼은 최종심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남은 재판에서도 법원의 엄정하고 신속한 판단이 더없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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